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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투자 가이드]오피스텔 1년 전매 제한 9월 적용

뉴스 닥터아파트 이진영 리서치팀장
입력 2008.05.26 16:15 수정 2008.05.26 16:15

소형 아파트 상승세에 이어 빌라, 다세대주택 거래가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오피스텔 투자가 틈새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높아 전세 끼고 매입하더라도 투자금액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바닥 난방에도 제한이 있어 매매수요가 아파트보다 제한돼 있다는 것이 단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구입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1년 전매 제한이 생긴다. 지난 3월 이뤄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이 생겼다. 투기과열지구 내 새로 분양 받는 오피스텔은 준공 후 최장 1년까지 되팔 수 없게 된 것.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등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인정된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되며 이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취·등록세는 상가로 간주돼 4.6%가 적용되며 양도세 부과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건축법상 세금을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1주택자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자가 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역거주자 우선 배정 물량도 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 중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 송도나 청라지구 오피스텔 분양 단지의 경우 인천 거주자에게 일정부분 우선 분양권이 주어져 서울, 경기 거주자는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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