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개발 집 살때 자금 계획서 제출해야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5.19 22:01

주택규모·가격 관계없이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현행 주택법령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주택규모나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북의 소형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할 때 직접 지자체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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