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05.18 22:06

택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30개월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절차 폐지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제의 뉴스

2년 만에 GTX-C 착공, '환승 거점'으로 변모할 핵심 정차역 4곳
5억 분담금 발목 잡았던 노원 '미미삼', 50층 초고층으로 변신
성수4지구 재입찰 돌입…대우 참여 불투명, 롯데 적극 참여
"하남 미사보다 빠르다" 도쿄서 짓는다는 3조짜리 '스피어' 공연장
"임차 보증금 2000억 휴짓조각" 일산 원마운트, 1년 만에 비참한 결말

오늘의 땅집GO

"임차 보증금 2000억 날려" 일산 원마운트, 1년 만에 비참한 결말
사람 대신 '유골함' 입주시킨 미분양 아파트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