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에 택지개발목적으로 계약 체결할 경우 허용
택지개발 지자체협의 지정단계에서만 협의토록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 땅을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명의 변경이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택지를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을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이 금지돼 왔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 땅을 공급 받은 사람이 신탁회사에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 변경이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택지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을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이 어려웠었다.
또 국토부는 회사 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격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 받은 사람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각 지자체와 협의토록 돼 있는 것을 지정단계에서만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각 지자체와 협의토록 함에 따라 중복절차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발수립단계 지자체 협의를 폐지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기간이 약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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