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포천시 6개면, 경기 양평등 9개지역 제외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인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내 6개면, 그린벨트 중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경기 양평 등 9개 지역은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연장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각각 25.1㎢, 4906㎢, 3538㎢에 이른다.
다만 주민 불편 해소와 지가 안정된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중에는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 내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 등 6개면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경북 고령·칠곡,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도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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