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도로 폭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5.11 22:26

이르면 내달부터 완화될 듯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의 경우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가로구역)마다 정해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폭이 50m인 강남대로와 접해 있는 지역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50~60m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남구청장이 허가할 경우 특정 지역의 건축물은 지금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다만, 일조권과 용적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일조권, 용적률 등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작년 6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다음달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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