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 신청 전 '분양 보증' 확인을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5.08 21:34

건설사 부도 급증… 안전한 청약 방법은?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로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11개 건설업체가 도산했다고 8일 밝혔다. 올 들어서는 작년 같은 기간의 부도 업체 수(25개사)에 비해 48% 증가한 37개사가 도산했다.

이처럼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중단, 입주시기 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분양 신청에 앞서 해당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도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건설사를 통해 아파트를 대신 지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20가구(실)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상가(분양면적 3000㎡ 미만)는 분양 보증(또는 신탁계약)이 선택 사항이므로 보증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권을 중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입한 입주예정자는 최초의 분양권자가 건설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분양권을 구입한 직후 해당 건설사에 본인의 이름이 입주자 명단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재개발 과정에서 발급된 '딱지'(철거민 입주권 등)를 구입한 경우는 분양을 보증 받을 수 없다.

중도금 할인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분양금을 선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선납금에 대해선 분양권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해당 건설사의 사업보고서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와 최근 자금 사정, 장기간 보유 중인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청약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연락처:(02)377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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