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물어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를 깎아주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납부기한을 어길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만들어진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법시행 후 3년간 사전신고제로 이뤄지지만 이후부터는 부과고지제로 바뀌게 돼 있다"며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도 지난해까지 3년간만 유지된다"고 밝혔따.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금액을 확인해 신고한 뒤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집으로 배달되는 납부고지서만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일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인 9만원을 감액받아 291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고스란히 3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개월마다 1.2%씩 가산세가 붙는다.
3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이 309만원으로 늘어나며 한 달이 지날 경우 1.2%의 가산세가 붙은 312만7080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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