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04.24 21:50

지방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의 3~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이미 폐지된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은 주택면적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또 후(後) 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 수도권외 지방에서 후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될 때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6월 말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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