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잘못알고 청약하면 최장 10년간 1순위 배제
소음·일조권 등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뒤탈 없어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 싼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청약자의 발품, 손품도 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다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려는 아파트의 위치, 규모, 분양가격, 가구수, 청약자격 등 해당 단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고문을 대충 보고 청약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입주 후 소송에 휘말리는 등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출시를 앞두고 복잡한 입주자모집공고 보는 법을 익혀보자.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고문의 가장 앞부분에는 해당 단지의 규모와 대상, 공급금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다.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기되므로 평으로 환산하고 싶으면 평방미터에 0.3025를 곱하면 된다. 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이에 따라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이 달라진다. 분양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 일정에 맞춰 납입해야 한다. 이때 납부일정은 대출 등 자금운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청약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통장 가입은행을 방문,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일정, 구비서류 등이 나와 있다. 만약 자신의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청약할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간주돼 5~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자격에서 배제된다. 또 순위별로 청약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반드시 자신의 순위에 해당하는 날에 청약해야 한다. 1순위에서 마감될 경우 2, 3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공고, 청약 접수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 일이 다르면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먼저 당첨된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다.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2007년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모든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선택해 청약할 수는 없고 가점제 낙첨자가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되는 것.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청약자가 잘못 입력해 당첨됐을 때에도 부적격자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소유 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이 나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 헷갈리기 쉬우므로 전문가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해 자신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자로 판명 됐을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사항, 3순위 청약신청 방법, 입주자 추첨, 계약체결 일자 등이 나와 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소음 발생 가능성이나 옹벽 설치, 학교 건립 계획이나 일조권, 혐오시설 유무, 마감재 등 입주 후 분쟁이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적어둔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드시 읽어보고 입주할 때 실제 상황과 비교해봐야 뒤탈이 없다. 또 발코니 확장 공사비, 옵션 금액 부분도 확인해야할 사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택지매입원가 등 주요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가산비용 내역 및 친환경인증, 초과복리시설, 홈네트워크, 집진청소시스템, 기간이자 등에 따른 산출 근거도 표기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알아둬야 할 10계명
①전용면적에 따라 쓸 수 있는 청약통장 종류와 금액이 다르다.
②대출 등 자금운용을 위해 중도금 납부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라.
③청약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다.
④자신의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청약해야 한다. 부적격자로 분류돼도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청약시 불이익이 있다.
⑤청약가점제와 추첨제는 선택해 청약할 수 없다.
⑥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될 경우에도 부적격자가 된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라.
⑧소음 발생 가능성이나 옹벽 위치, 일조권, 혐오시설 유무 등을 확인하라.
⑨발코니 확장 공사비, 옵션 비용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⑩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이 나와있다.
자료: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