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공급 국민임대아파트 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04.20 21:19

가구주가 65세 넘은 가족도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도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저소득 신혼부부와 가구주가 65세를 넘은 고령자 가족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1년에 약 10만 가구가 지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약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칙 개정을 거쳐 올 연말쯤 시행 예정"이라며 "다만 1만 가구 가운데 몇 퍼센트나 우선 공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규칙 개정을 통해 재건축시 나오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도 기존의 해당 구(區) 거주자에서 시(市) 전체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해당 자치구의 거주자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에만 거주하더라도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