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조합이 경기 고양시 식사동의 122만여㎡를 90여만㎡와 20여만㎡로 쪼개 개발중이어서 논란이다.
100만㎡이하로 사업을 추진하면 중앙 정부의 각종 심의를 피해갈 수 있다.
17일 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을 구성,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대 98만8000㎡를 '위시티'로 개발중인 S건설 등은 인근 621번지 일대 23만7000㎡도 환지방식으로 추가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소유주들과의 약정을 서두르고 있다.
S건설 등은 현재까지 전체 토지소유주 400여명 중 200여명(약50%, 전체 면적의 약72%소유)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S건설 등은 이르면 9월께 도시개발 지구지정안을 시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S건설 관계자는 "식사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안을 9월이나 10월께 낼 것"이라며 "소유주의 50%,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요건도 갖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1, 2지구를 합쳐 무려 122만여㎡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주도하면서도 S건설 등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도화 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중앙의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지구 각각의 면적이 법이 정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100만㎡이상)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도 정부(국토해양부)가 아닌 도에서만 진행하면 되고 교통난을 우려해 100만㎡이상인 수도권 택지개발 지구에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S건설 등은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떠안아야 했던 막대한 광역개선대책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S건설 등이 법 기준을 의식, 사업지구를 의도적으로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식사동의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식사1지구 사업초기 시행사 쪽에서 100만㎡이상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면서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지구는 100만㎡미만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건설 관계자는 "토지의 성격이나 소유주들의 특성이 1지구와 2지구는 다르다"면서도 "법이 정한 심의절차는 모두 거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2지구를 개발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시에서 요구할 것"이라며 "사업자 측과도 이 문제를 구두로 논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