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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도봉·중랑구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04.16 21:28

올 들어 집값이 폭등했던 서울 강북·노원·도봉구 등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크기의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을 때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강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구 전역, 인천의 경우 동·남·남동구 전역과, 부평구 일부 지역(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 계양구 일부 지역(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 일부 지역(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과 양주시 일부 지역(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 하안동과 동두천시 지행동 등의 읍·면·동 지역이 지정됐다. 새 거래신고지역 조치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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