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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첫 상한제…우방유쉘 920만-940만원 책정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4.14 14:35

택지비 3.3㎡당 366만원, 가산비 114만원 제출
발코니확장 및 옵션 추가시 1000만원 넘을 듯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첫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각각 920만-94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해당지역 신규아파트보다는 저렴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비용은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C&우방ENC은 지난 11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분양하는 권선우방유쉘 182가구(109㎡,138㎡)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시에 제출했다.

제출된 분양가 내역에 따르면 C&우방ENC는 전체 사업부지 9819㎡의 토지감정평가금액을 250억원, 가산비용을 7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토대로 3.3㎡당 택지비는 약 840만2077원이며 용적률 229%를 적용 환산할 경우 가구별 택지가격은 3.3㎡당 366만원이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 3.3㎡당 440만원과 가산비 3.3㎡당 114만원을 더해 109㎡(33평) 분양가격은 3.3㎡당 92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138㎡(42평)는 분양가격이 3.3㎡당 기준층 기준으로 930만-940만원에 책정됐다.

수원시는 제출된 분양가 내역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 분양승인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 우방유쉘은 수도권에서 나온 분양가상한제 적용 첫 민간주택이다. 토지감정평가금액에 가산비와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또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가산비용 등 6개 항목의 분양가가 공개된다.

이번에 제출된 권선우방유셀 분양가는 수원시 전체에서 최근 1년간 공급됐던 평균 분양가 시세 3.3㎡당 1326만원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수원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인 3.3㎡당 892만원보다는 3.3㎡당 28만-48만원이 높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더할 경우 109㎡ 기준 3.3㎡당 954만-959만원에 달하고 옵션 비용까지 추가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으로 가구당(전용면적 85㎡) 1139만-1291만원을 제시했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는 저렴하지만 각종 옵션과 추가 비용을 더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큰 폭의 분양가 인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간 첫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109㎡(33평) 분양가 산출내역

-택지비 : 총 250억원..3.3㎡당 366만원

-가산비 : 총 75억원, 3.3㎡당 114만원

-기본형건축비 : 3.3㎡당 440만원

-3.3㎡당 분양가 9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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