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비인기 1,2층 넘겨
남양건설, 남양모터스 판매 렉서스차 팔기도
하도급거래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위는 대주건설에 5억9600만원, 남양건설에 5억1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모두 49세대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넘겼다. 이 아파트들은 주로 인기가 없는 1,2층이었다. 아파트를 떠안은 수급사업자들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고 되팔거나, 분양받을 제 3자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남양건설 역시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판매했다. 아파트를 넘기면서는 10개월간 분양권을 팔면 안된다고 못박기도 했다.
또 남양건설은 렉서스 자동차 6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넘기기도 했다. 렉서스를 수입판매사가 남양모터스로, 대주건설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이런 일들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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