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담합의혹 노원구 아파트값 조사중단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04.03 21:04

담합 중개업소도 영업정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서울 노원구에 대해 부동산 시세 조사업체들이 아파트값 조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이 지역 중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노원구 일대 아파트에 대한 시세조사를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시세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써브·부동산뱅크 등의 부동산포털사이트에서 한 달간 이 지역 시세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다. 노원구에선 최근 한 달 사이 집값이 5.7%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 지역 일부 인터넷 동호회 등이 중심이 돼 아파트 가격 담합을 벌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노원구의 일부 지역 집값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중개업소 한 곳에 대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권자인 노원구청에 요청했다. 또 노원구 중개업소 한 곳과 도봉구 중개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서울 노원구 및 도봉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소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집값 담합 의혹이 발견되면 재차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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