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흘간 "단속 소나기 피해가자"
정부가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 단속에 나서자 해당 지역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25일 용산구 및 강서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 중개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용산구 한강로 B공인 관계자는 "어제부터 국토해양부와 용산구, 국세청 등에서 단속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문을 닫고 있다"며 "단속이 사흘간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문을 여는 중개업소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로 일대 뿐만 아니라 용산구 이촌2동(서부이촌동), 이촌1동(동부이촌동) 및 원효로 일대 역시 문을 연 중개업소를 찾기 어렵다.
강서구의 경우 최근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었던 발산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중개업소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염창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발산지구에서 다운계약이 횡행한다는 얘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소들도 괜한 피해를 우려해 문을 닫아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서구 발산지구 인근의 경우 거의 모든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인근 화곡동, 가양동 등지의 중개업소 중 상당수도 내일까지 휴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용산구, 강서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개업소에 대해 해당 지자체, 중개업협회 등과 지난 24일부터 다운계약서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될 경우 매수인은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인은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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