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4월부터 분양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3.17 22:32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감정가)와 기본형건축비, 지하 주차장 건설비 등 가산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10~30% 저렴하다. 작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으나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은 4월부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C&우방ENC는 4월 중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182가구(100~160㎡)를 분양한다.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관산동에서도 '관산 우방 유쉘'(232가구)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내달 분양된다. 우남건설은 오는 5월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에서 129~260㎡ 120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9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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