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적용
최장 5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상반기 내에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9일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가 시행되는 6월까지 공공택지 역시 전매제한기간 완화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박 의원은 지방의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없애자고 제안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