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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만가구 줄어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3.07 01:02

공시가격 오늘부터 공개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주택)이 작년보다 2만 가구 정도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서울 송파구·강남구·양천구, 경기도 과천·용인 등의 일부 아파트는 보유세가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 가격을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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