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Q: 세금 납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3.06 22:51

A:
매도자 5월 말 전 등기 접수
매수자 6월 이후 등기 접수

7일 일반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는 물론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문의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방법 등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A: 공동·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은 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개별 주택에 따라 열람 방법이 조금 다르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나 해당 지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의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단 서울시는 인터넷(www. seoul.go.kr)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A: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집값이 내리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내년에 반영이 된다. 또 같은 단지와 같은 평형이라도 층·향·조망 등에 따라 공시가격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Q: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은 왜 오르나.

A: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선에서 결정됐는데도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은 과표 적용률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과표 적용률은 재산세가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다. 가령, 과표 적용률이 50%면 1억원의 주택에 대해 5000만원에, 과표 적용률이 55%이면 5500만원에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집값 하락폭에 비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의 상승폭이 큰 주택은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더 오를 수 있다.

Q: 공시가격 크게 올랐는데도 세금은 별로 오르지 않은 주택은.

A: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50%보다 많이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종부세는 지난해 세액의 3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Q: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를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 민원 콜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된다. 그 이후에도 산정된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달 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시·군·구청이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의신청서에는 공시가격이 잘못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반드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내야 한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A: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4월30일 공시되고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그리고 이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5월30일까지 한국감정원 지점 등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 향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A: 공동·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우선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 한다.

따라서 5월 말 이전에 주택 매매 및 등기 접수가 이뤄지면 보유세를 안 내도 된다. 매수자 입장에선 6월1일 이후에 등기접수를 해야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를 피할 수 있다.

아울러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 내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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