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 오른 나대지 보유세 33% 상승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9.63%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5%(작년 60%), 종부세는 90%(작년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가 15% 안팎 상승한 토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5%(주택은 5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재산세 대상토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49.8㎡ 규모의 대지는 공시지가가 9.5%(2억3200만→2억5400만원)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29%(53만원→69만원) 증가한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9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이다.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4%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213.1㎡ 크기의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2.20%(6억700만원→6억8100만원) 올랐지만 종부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33.7%(372만원→498만원)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 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한편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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