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택지 개발 민간업체 허용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2.26 20:10

건교부 2010년부터 시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참여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제도를 도입한 후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지역의 택지 조성사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 공공기관이 개발권도 갖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간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가령,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한 택지조성사업을 주택공사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할 경우, 개발사업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민간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개별 민간업체도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택지조성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택지의 개발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에 허용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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