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2.25 02:42

서울 중계, 인천 논현, 동두천 생연, 의정부 호원동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에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 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6억원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25일부터 이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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