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2.21 01:53

8월 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투자 가수요가 몰렸다.

건교부는 "시행령을 통해 분양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체 오피스텔의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가령, 인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20%가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8월 말 이후 분양공고하는 오피스텔부터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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