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2.21 01:53

8월 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투자 가수요가 몰렸다.

건교부는 "시행령을 통해 분양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체 오피스텔의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가령, 인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20%가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8월 말 이후 분양공고하는 오피스텔부터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화제의 뉴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7~8년후 효과 8·8 공급대책…공실 상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실거주 의무 없는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