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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봇대' 기반시설부담금 3월 폐지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2.20 11:38

9월부터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도입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에 폐지된다. 대신 9월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폐지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3월중)되고, 국토계획법은 6개월 뒤에 시행(9월중)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9월부터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8·31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도입 취지였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투기방지 목적도 있었다.골자는 200㎡(60.5평) 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안팎, 아파트는 1000만원 안팎을 부담해 왔다.건설단체들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기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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