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전·충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2.10 23:04

대전광역시 전체와 충청남·북도 16개 시·군의 약 7000㎢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 가운데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6994㎢를 1년 동안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시·천안시(백석동·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당진군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이다. 또 충남 서산시·논산시·계룡시·태안군·부여군·금산군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만 해당)을 비롯해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 내 녹지·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2003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토지시장 불안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농지 5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화제의 뉴스

동탄은 반도체 단지, 일산엔 5만가구 폭탄…'베드타운' 고양시의 눈물
벽화만 남겨진 박원순표 도시재생, 이번엔 구청장에 재개발 발목 잡혔다
로봇주차로 남은 지하 공간, 소규모 물류 넣으니 수익 폭발
운서역 바로 앞 풀옵션 오피스텔, 인천공항 인근 체류 수요 겨냥
"아내 명의 넣으면 세금 줄겠지"…공동명의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

오늘의 땅집GO

동탄은 반도체 단지, 일산엔 5만가구 폭탄…'베드타운' 고양시 울분
건대입구 핫플레이스 상가, 151가구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