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모닝 커피] 왜 부부사이에 부동산 증여할까?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2.04 23:46 수정 2008.02.11 10:25

최근 세무사 사무소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 등에 1가구2주택자들의 부부(夫婦) 간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이유는 올 들어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데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율 인하 조치가 1가구1주택자에게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즉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한 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 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업가 A씨 예를 들자. 그는 현재 2가구의 주택을 보유 중이다. 이 중 최근 구입분은 2000년에 1억5000만원을 준 아파트. 현 시세는 6억5000만원. A씨가 이 집을 지금 시세대로 팔면 양도차익(5억원)의 거의 절반인 2억462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현 시세대로 증여하고, 부인이 5년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 8억5000만원에 판다면 전체 양도세 부담은 1억2226만원에 불과하다.

A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6억5000만원 가운데 공제 한도액(6억원)의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취등록세 포함) 2450만원과 부인이 5년 뒤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9776만원(양도차익 2억원의 절반 정도)을 합하더라도 A씨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1억24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A씨가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 5년 뒤 8억5000만원에 매각(양도세 3억4526만원)하는 것보다는 2억2300여 만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 5년 뒤에 매각해야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