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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1139만~1291만원' 기준 책정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1.29 22:41

전용면적 85㎡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기준이 전용면적 85㎡(25.7평)의 경우, 1139만~1291만원선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다 책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가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확장비용에는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 마감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가격기준을 참고해 분양가 승인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가 앞으로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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