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교부 '1139만~1291만원' 기준 책정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1.29 22:41

전용면적 85㎡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기준이 전용면적 85㎡(25.7평)의 경우, 1139만~1291만원선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다 책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가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확장비용에는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 마감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가격기준을 참고해 분양가 승인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가 앞으로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감정가보다 4억 웃돈에도 "역대급 승자" 송파 아파트서 무슨 일
공사비 못 건진 '현대·반도·한신', 미분양 단지 통째로 임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