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거래세 '거북이 작전' 괜찮을까?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1.24 20:21

곧 세금 절반으로 깎아준다는데… 계약자들 너도나도 "입주 연기"
중대형 주택 거래세 인하로 수백만원 절감

일부 단지, 연체금 내면서 등기 늦추기도
자칫하면 과태료 물고 계약 해지 될 수도

새 정부가 거래세(취·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최근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이 입주시점을 늦추려고 애를 쓰고 있다. 수억원대에 달하는 주택을 사들이며 등기할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세는 수천만원대.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거래세 완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 아예 등기를 늦춰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작년 말 잔금 납부를 이미 끝낸 입주자는 세금 인하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건설사에 입주 예정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수도권은 지연 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절감할 수 있는 세부담이 작게는 수백만원, 크게는 천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이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얼마나 줄어들길래

작년 12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 아이파크'의 입주지정 기간은 2008년 2월 11일까지. 총 2517가구의 대규모 단지여서 입주기간이 제법 긴 편. 이 가운데 중대형 면적인 137㎡(41평형)의 등기를 거래세 인하 이후로 늦추면 세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우선 137㎡의 분양가는 5억5060만원으로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하면, 1486만6200원의 거래세(부가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연 등기를 통해 거래세 인하(취·등록세 1%)를 적용 받게 되면 종전보다 743만31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즉 거래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되는 셈이다.



◆전국 3만3088가구, 지연 등기로 수혜 가능

이런 이유 등으로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 아이파크'도 입주지정기간이 절반을 넘겼지만 전체 2517가구 중 실입주 가구는 30~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1월말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인 인천 학익동 '풍림아이원'도 전체 2090가구의 절반만 실제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나 이미 건설사로부터 연체금(연 15%)이 부과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 작년 12월 18일로 입주 지정 기일이 끝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1차 푸르지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체 664가구 중에 약 50%가 입주를 지체하면서 연체료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입주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가까워진 아파트, 즉 지연등기로 세금 절감의 혜택이 기대되는 아파트는 전국 54개 단지에 3만308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동산써브'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65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5087가구), 경남(4333가구), 경기(380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입주 지연 시 과태료·지체상금도 고려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등록세 절약을 위해 분양권 등기를 너무 과도하게 미루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자치부는 총 분양가의 5% 미만을 남겨두고 등기를 지연하는 것은 납부 능력이 없기보다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법으로 보고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연 등기를 했을 때 건설사에 내야 하는 지체상금(遲滯償金)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통 건설사들은 입주 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약 12%, 3개월 이후에는 약 15%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3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최고장을 보내고 이를 3번 보낸 이후에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건설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함영진 실장은 "정확히 전체 분양금의 몇 퍼센트를 남겨둬야 분양권 상태로 보는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최소 5% 이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시공사에서 분양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등기 시기를 늦추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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