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저축 '인기 상한가'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1.21 21:54

가점제 도입 영향… 1년 동안 23만명 가입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 도입 영향으로 청약부금 가입자가 작년에만 39만명 정도 감소했다. 반면 공공아파트에 당첨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 한 해 23만명이 늘어났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는 69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147만9105명으로 1년 사이 38만7535명이 줄었다.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도 작년 말 현재 279만3987명으로 작년 한 해 14만3007명이 줄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신혼부부 등은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 통장을 해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작년 말 263만8902명으로 1년 동안 22만9800명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공공택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새로 도입할 지분형 분양주택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가입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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