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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주택 1억에 거주… '지분형 주택제' 도입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8.01.18 01:03

실거주자·투자자 지분 반반씩… "수익 보장안돼 투자 힘들 것"

2억원짜리 분양주택을 1억원만 주고 지분 절반만 구입한 뒤 거주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실거주자가 지분의 일정 비율을 사고 나머지는 펀드나 민간 투자자가 구입하는 주택형태다. 수도권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인수위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49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날 때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투자자와 나누어 갖는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각 1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실거주자는 5000만원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5000만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 등 지분 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박사는 그러나 "영국 등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공적 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감정가로 실수요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있다"며 "인수위 방안은 민간자본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주택의 지분 소유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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