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프리즘)웃돈보장 아파트의 `독`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1.17 10:26

프리미엄 보장제 분양 침체 단골 마케팅
과대광고 논란, 회사 부도날 경우 위험

아파트 분양시장에 프리미엄(웃돈) 보장 마케팅이 다시 등장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언제라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리미엄 보장제에도 함정은 있다. 프리미엄을 보장키로 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차액 보상을 놓고 분양 계약자와 주택업체 사이에 마찰을 빚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보장제' 침체기 단골 마케팅=동문건설은 지난 달 분양한 수원 화서역 '동문 굿모닝힐'(293가구)에 대해 원금 보장제를 도입했다. 원금보장제란 아파트 가격이 기준시점에 회사가 제시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동문건설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입주 후 3개월내 분양가 대비 109-110㎡는 3000만원, 143㎡는 4000만원이 오르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면 납부한 원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프리미엄 웃돈 보장 상품은 분양 침체기마다 나오는 단골 마케팅이다. 신일은 작년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신일해피트리를 내놓으면서 입주 때까지 한 달 평균 프리미엄이 1000만원 이상 되지 않으면 조건 없이 해약, 환불해 주는 고객 안심보장제를 내놓았었다.

신동아건설도 경북 경산 ‘성암산 파밀리에'를 선보이면서 입주 때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으면 3000만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선보였다.

◇회사 부도날 경우 '휴지조각' 가능성 = 이 같은 프리미엄 보장제도에도 허점은 많다. 입주 시점에 웃돈이 붙으면 상관없지만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분양 계약자와 주택업체 사이에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D건설은 부산 사업과 관련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사옥을 점거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분양 대행사가 마케팅 과정에서 계약 후 3개월 내 프리미엄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게 마찰의 빌미였다.

또 다른 D건설도 2006년 12월 대전 노은지구에 주상복합을 분양하면서 가치보장제를 내걸었다. 입주 후 웃돈이 2000만원 붙지 않으면 차액을 시행사가 내준다는 책임 보증서까지 발급했다. 그러나 입주 후에도 웃돈이 붙지 않으면서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웃돈 보장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웃돈을 보장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 상태가 부실화될 경우도 문제가 된다. 부도가 난 신일의 대구시 동구 신서동 해피트리 사업장을 인수한 화성산업은 고객 안심 보장제를 승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화성산업(002460) 관계자는 "신일이 프리미엄 보장제를 내놨지만 이를 그대로 유지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고, 자칫 회사가 부도날 경우 이 같은 약속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계약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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