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년거주 요건` 폐지되면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1.15 11:00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6억원 이하, 3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요건이 도입된지 4년여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 요건은 주택 투기를 막기위한 장치로, 지난 2004년 1월1일 도입됐다. `2년 거주`요건이 도입된 2004년은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등 약효가 있었다.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투자목적으로 사둔 사람들이 처분에 나설 공산이 커 거래에 숨통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 거주요건`에 발목이 잡힌 1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와 신규 입주단지에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투자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기지역에 집을 사두고 비인기 지역에 전세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면적이 작아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투자가치가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나 강북 재개발 구역의 경우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년 거주`요건의 폐지로 투자목적의 거래가 늘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확대는 거래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되지만 `2년 거주`요건의 폐지는 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80%까지 확대하는 안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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