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분과 핵심 관계자는 13일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민간 택지에 대해 원가공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11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주택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