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완화하면 강남권 7만가구 혜택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8.01.03 23:09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30%가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종부세 완화 조치를 내년 이후로 유보한 상태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03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은 25만4167가구(전체 아파트의 23.36%)에서 12만3371가구(11.34%)로 줄어든다. 이에 비해 강남권 3개구의 경우 전체(24만1911가구)의 67.5%(16만3289가구)인 종부세 대상 아파트 중에 37.64%(9만1060가구)만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24.94%·2만7875가구)와 송파구(26.15%·2만651가구), 용산구(25.96%·614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새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은 송파구(34.05%), 양천구(29.38%), 서초구(26.55%)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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