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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올리면… 강남권 '7만 가구'는 '함박웃음'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08.01.03 16:25 수정 2008.01.03 17:15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버블세븐 지역’ 핵심지역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는 전체 아파트의 10채 중 3채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오전 부동산 정보 업체 ‘스피드뱅크’가 국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서울 및 경기 지역 전체 아파트(주상복합 및 재건축 포함) 260만3136가구 중 아파트 13만여 가구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대상이 23.36%(25만4167가구)에서 11.34%(12만3371가구)로 12%포인트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완화 기준이 되는 고가아파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에 집중되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다.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서초구였다. 전체의 37.51%(2만3703가구)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어 강남구(27.94%)와 송파구(26.15%)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른바 강남 3구의 7만2000여 가구가 최대 수혜자가 된다.
이번 조사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 단지를 각각 평균 시세(매매 상한가 기준) 7억5000만원 초과, 11억 원 이하 단지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의 수치다. 다만 세대내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 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이어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수와는 다소 다르다.
강남권 3개구의 경우 집이 단 한 채뿐이라도 전체(24만1911가구)의 67.5%(16만3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지지만, 9억 원으로 과세 기준을 올리면 37.64%(9만10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목동 양천구(8.72%)를 비롯해 경기 분당(21.45%), 평촌(13.29%), 용인(9.93%)도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3개구의 경우 수혜 단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혜택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새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강남권을 비롯해 ㎡당 가격이 높고 중대형의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버블세븐지역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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