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알면 돈되는` 부동산제도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1.03 10:35 수정 2008.01.03 10:37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바뀌는 것이 많다. 투자전략을 재정비하거나 `올해는 꼭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무심코 접근했다가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 목돈을 움직일 일이 있다면 올해 바뀌게 될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85㎡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올해(1월1일기준)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며 1순위 무주택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면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가점제 후 남는 물량에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21일 건교부가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5%로 적용된다. 종부세 납부방식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바뀐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건교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법인포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작년 11월 건교위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께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 =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10%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이 40% 이상 비율로 지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 주택관련 제도 중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강화 ▲1000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80% 이상 동의→75%) 등이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화제의 뉴스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한 '하이닉스 타운'
2000만원 쓴 창호가 찬바람 쌩쌩, 업체는 "외풍 들어오는게 정상"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몰려 사는 의외의 단지
"연고전 비켜라, 우린 '원메전'" 반포 평당 2억 단지서 스포츠 맞대결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오늘의 땅집GO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사는 이 단지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 하이닉스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