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3% 오른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2.28 13:58

상가도 8.0% 상승
양도나 상속·증여때 세부담 커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8.0%, 8.3%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활용된다. 다만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100호 이상 상가(판매·영업시설은 3000㎡) 37만호의 기준시가를 올해보다 평균 8.0%, 오피스텔 30만호의 기준시가는 평균 8.3% 올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된 기준시가는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3만5000여호(5%) 늘어났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56만5278호가 집중됐다.

상가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과 인천이 각각 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7.5%), 광주(7.5%), 대구(7.1%), 울산(6.6%), 대전(6.0%), 경기(6.0%)의 순이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9.3%)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8.2%), 인천(8.0%), 울산(7.8%), 경기(7.7%), 광주(7.0%) 등의 순이었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당 1411만4000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65만2000원)로 나타났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업용 건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289.4%(229만2000원→892만4000원) 상승했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대전 동구 은행동 한밭오피스텔이 113.3%(54만4000원→116만2000원)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내년 상가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는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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