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거래값 낮춰 허위신고’ 70명 적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12.27 22:40

건설교통부는 작년 11~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과태료 7억80953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63㎡)를 2억2800만원에 거래하고 1억7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10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교부는 “대부분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해 양도세를 포탈하려 했다”며 “일부는 향후 거래시 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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