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강화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7.12.24 23:05

건교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 증여하는 전매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분양권의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을 강화하는 전매 행위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뒤 이를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로 미분양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1~3순위 당첨자와 동일하게 전매가 제한된다.

또 가족 구성원 간에도 당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계가족 앞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불법 전매에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분양권은 최장 10년간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 전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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