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2.24 09:29

내년부터는 실생활에 영향을 줄 주택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꼼꼼하게 챙겨두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주요 제도를 정리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파주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파주시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00% 지역우선공급되고, 공공택지(66만㎡이상)는 30%가 지역우선공급된다.

◇1천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해야 =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에너지성능등급도 표시해야 한다.



◇150가구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입주자관리 =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231곳, 7만110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를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등록업체를 선정해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등록업체는 자본금 2억 이상,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설비 기술자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이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에서 75%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또 조합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유형별 세분화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보여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토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여기에는 대지지분 도로포장여부 장기수선충당금처리내역 등 일반적인 사항 뿐 아니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권리관계 등도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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