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순위 당첨자도 명의변경 못해요"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2.14 12:51

파주신도시 동시분양 물량에 대한 이른바 `4순위 청약`(순위외 청약)이 인기를 끌며 `당첨권 전매`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단속의지를 밝혔다.

일부 `떴다방` 업자나 분양업체들이 계약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수요자들을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


건교부는 "순위외 당첨자의 계약자 명의변경도 전매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첨자 발표시 사업주체에 대한 현장감독과 불법적인 명의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4순위 당첨자 역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이는 1-3순위 청약, 미분양시 추첨·선착순 등 입주자 선정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매행위가 제한된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특히 당첨자가 직계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돼 전매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파주신도시 동시분양 후 미분양분에 대한 `4순위` 청약을 진행한 업체들 중 남양건설은 지난 12일 당첨자를 추첨했다. 14일에는 두산중공업과 삼부토건이 모델하우스에서 공개 추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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