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과납부로 변경
“웬 신고?” 이번에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사람들은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그만인데, 종부세의 경우 신고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서 세금 액수를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말 국세청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신고 안내문’은 고지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종부세 세액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에 찍혀 있는 종부세 액수에 불만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한 뒤 납부하고, 오류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액수를 고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신고는 세무서 직접 방문 외에 국세청 홈페이지, ARS(자동응답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출장신고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종부세가 재산세와 납부 방식이 다른 이유는,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사용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중앙 정부에 내는 국세(國稅)이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자진 신고 납부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의 연장이니만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돼야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직접 걷어서 지방 균형 발전 등에 쓰겠다”며 국세로 만들었다. 결국 종부세 대상자들만 더 번거롭게 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뀐다. 지난해 말에 종부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부과 납부 방식으로 변경돼 신고 없이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