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부과, 대선후보 찾아가 호소할 것”

뉴스 조의준 기자
입력 2007.12.03 22:22

분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3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상문 협의회장은 “분당에 125.4㎡ 넘는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올해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오랫동안 한 집에 산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분당 파크뷰아파트 전용면적 178.2㎡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731만7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2% 증가했으며,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32㎡는 174만7000원으로 102% 늘었다. 협의회는 대선 후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전국의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는 37만9000명이며 이 중 분당을 포함하는 성남시(3만6000명)가 서울 강남구(5만9000명), 서초구(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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