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개발 30곳 분양가상한제 회피"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2.03 13:52

지난달 29-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22건 몰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전국에서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홍수를 이룬 가운데 전국 30곳의 재개발구역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구역 중 지난 11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곳은 총 3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가까스로 분양가상한제를 면한 곳도 14곳이나 됐다. ▲동대문구 전농7, 휘경2·4 ▲동작구 본동5 ▲서대문구 가재울3, ▲성동구 금호14·17·18·19구역 ▲은평구 불광7, 신사2, 응암8 ▲성남시 중동3·단대 등의 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하루 전인 29일에는 ▲강북구 미아8 ▲동작구 흑석4·6 ▲마포구 아현4 ▲서대문구 가재울4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2·3 등 8곳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줄을 이뤘다.

이들 구역은 모두 지난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으로 11월 말로 정해진 시한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매수세는 주춤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탓에 향후 조합원간 마찰의 여지도 적지않아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지분은 가격도 오를만큼 올랐고 이미 거래될 법한 물건은 거의 다 팔린 상태"라며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구역

(자료: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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