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주·연기 등 16곳 투기지역 해제

뉴스 금원섭 기자
입력 2007.11.30 00:56

정부는 충남 공주시·연기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시·군·구를 다음달 3일부터 ‘주택 투기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전 서구·대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 충남 논산시·보령시·금산군,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 제주 구(舊) 남제주군 등 10개 지역은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반면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8일엔 부산 수영구 등 지방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 주택 미분양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 12개 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16개 지역을 추가 해제했다”며 “1개월 단위로 주택·토지가격 변동을 주시하며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올라가고, 한 해에 갚을 주택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그해에 생길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도 벗어난다.

이번 해제 이후 주택 투기지역으로 남는 시·군·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71곳, 충남 천안시·아산시와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비수도권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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