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대상 38%가 1주택자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07.11.30 00:55

전체는 38.5% 늘어… 내달 1일부터 납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세 대상 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37만9000가구)의 3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도입한 종부세가 10가구 중 4가구꼴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에는 6만8000가구였지만 1년 사이 7만9000가구(116%)가 늘었고, 종부세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28.7%)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48만6000명으로 지난해(35만1000명)보다 38.5% 늘어났다”고 밝히고, 대상자 전원에게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에서 17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종부세 납부 세금액은 2조8560억원으로 작년(1조7273억원)보다 1.7배 증가했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 4552억원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개인 중 종부세 최고액 납부자는 52억원, 법인은 405억원이 넘는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 1000만원 이상 내야 할 가구도 2만7000가구에 달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지역별로 서울(23만9000가구), 경기(11만2000가구), 인천(4000가구) 등 수도권이 93.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만9000가구(전국 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15.7%)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4만2000가구), 성남(3만6000가구), 송파(3만4000가구)의 순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의 20.3%였으나 올해는 26.4%로 높아졌고, 서초구는 지난해 18.0%에서 올해 26.2%로, 송파구는 10.5%에서 14.7%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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