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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38만가구… 작년보다 60% 급증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07.11.29 23:06

종합부동산세 내달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 1조6900억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2~6배 늘어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31평)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76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6억원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으로 올라 166만6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아파트 194.7㎡(59평)는 공시가격이 7억1200만원으로 지난해(6억1900만원)보다 15% 올랐지만, 종부세는 지난해(11만6000원)의 6배가 넘는 76만7000원을 내게 된다.
올해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새로 대상이 된 가구들이 많은데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 비율을 매년 10%포인트(2006년은 20%)씩 인상, 지난 2005년 50%에서 올해는 80%로 높였기 때문이다. 과표 적용비율은 내년에는 90%, 2009년부터는 100%가 된다. 종부세는 해마다 부담이 커지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7억원 이하가 30%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집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올해의 경우 6억원 초과~7억원 이하로 종부세 기준을 간신히 넘은 대상자들이 27.9%에 달한다. 정부가 2005년 8·31대책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을 사람들이다. 9억원 이하 가구를 따져보면 58.8%나 된다. 결국 종부세 대상 가구의 60% 정도가 과세 기준 강화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종부세 대상자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종부세가 보유세를 높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는 만큼 기준을 9억원으로 환원시키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인 종부세 부담 급증

올해 개인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1조6000억원에 달해 종부세 시행 첫 해인 2005년(892억원)의 18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23만7000가구보다 59.9% 증가한 37만9000가구로 늘어났다. 종부세 세액은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의 4552억원보다 2.7배나 늘어난다. 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종부세가 2~6배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7000가구로 전체 37만9000가구의 38.7%를 차지한다.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국세청은 “2주택자 이상이 23만2000가구로 61.3%이고,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71.6%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라 1주택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가격만 기준으로 1가구1주택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트라움하우스5 종부세 6370만원

강남구와 서초구는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 거주 가구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격 50억40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5의 760㎡(230평)의 종부세는 6370만원에 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2위(48억2400만원)인 서울 삼성동의 아이파크 343㎡(104평)는 60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6억원 이상 주택과 일정액 이상 토지에 과세되는 국세(國稅·중앙정부 세금). 2003년 투기 억제책으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고, 2005년 8·31 대책에서 대폭 강화됐다.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보았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세 저항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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