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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의 청약으로 내 청약가점 미리 알자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7.11.26 23:15

청약가점제 10문 10답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지난 9월 중순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자신의 가점을 계산할 때마다 혼란스러워 하는 예비 청약자들이 많다. 게다가 가점제는 기본적으로 청약자 자신이 스스로 점수를 매긴 뒤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한다.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마다 알쏭달쏭 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용 전략을 알아본다.
1. 청약가점은 어떻게 짜여져 있나?

청약가점제 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세 항목 총점을 합쳐 계산한다.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높아지고, 무주택 기간은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보통 1년마다 1점씩 더해진다.

단,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에 속한 경우나 60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된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 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출처=조선일보 DB


2.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우선, 가점제 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들만 해당된다. 그리고 1순위의 경우 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75%, 85㎡ 초과는 50%씩 먼저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가점제 청약에서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물량(85㎡ 이하 25%, 85㎡ 초과 50%)을 놓고 추첨제에서 다시 한번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3. 무주택자의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온 가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주택이 한 개씩 초과될 때마다 5점이 감점된다.



4.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단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했다면 이를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5.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

주택 소유자는 가점제에선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첨 물량에 대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무주택 기간(32점)에 대한 가점은 0점이 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한 채마다 무주택 기간 점수가 5점씩 줄어든다.

6. 부양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 가족은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간다. 부양가족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구원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오른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야 있어야 한다.



7. 정확한 가점 계산을 연습해 보려면?

모의 청약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건교부(02-3679-3106~9)에서 확인하면 된다. 실제 청약에서 내용이 잘못 입력됐다면 접수 당일 오후 6시까지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8. 실제 청약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은?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 부양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을 미리 발급 받아 놓는 게 좋다.

청약가점제는 인터넷 신청이 기본이므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9. 청약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청약저축 통장은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에서 임대나 일반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가점제에서 유리한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을 갖고 있다면, 가점제 물량이 많은 85㎡이하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가 청약예금이나 부금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저축 통장은 5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10. 가점제를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청약가점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분양을 마친 아파트의 주택형별 당첨자 가점의 최저점, 최고점, 평균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인근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주택형별 가점 커트라인과 평균점수를 참고하는 게 좋다. 유사한 입지에, 분양가도 비슷한 아파트의 당첨자 가점 평균점수보다 본인의 가점이 높다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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